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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특검 '임성근 구명로비' 수사하나…'VIP 언급파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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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6-27 08:48 조회 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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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6일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 자료를 토대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국정 개입 의혹 수사에 돌입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방문해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한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순직해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이던 지난해 7월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해 수사를 이어왔다.

해당 녹음파일은 공익신고자인 김규현 변호사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사이의 전화 통화다. 이 통화에서 이 전 대표는 “임성근이?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고 A가 전화 왔더라고”라며 “그래서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 절대 사표 내지 마라”라고 말한다.

이 통화가 이뤄진 시기는 2023년 8월 9일로 순직해병 사망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의 책임론이 불거질 때였다.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인물로 알려졌다는 점에서, 그가 언급한 ‘VIP’가 김 여사 또는 윤 전 대통령일 것이란 의혹이 확산됐다.

공수처는 해당 녹음파일을 확보한 뒤 공익신고자인 김 변호사를 자진 출석 형태로 소환해 10시간 가까이 조사하고 자료의 원본 파일을 제출받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특검팀이 이날 공수처에서 확보한 자료도 김 변호사와 이 전 대표 사이 녹음파일과 관계자 진술조서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순직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수사 포렌식 참관을 위해 지난 4월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서며 입장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순직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수사 포렌식 참관을 위해 지난 4월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서며 입장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은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다. 특검법에는 “김건희가 이종호 등을 매개로 하여 임성근, 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 로비를 하는 등 국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특검법 2조 1항 6호)”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다.

다만 이 의혹은 순직해병 특검법에도 수사 대상으로 올라있어 중복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 특검 간 협의가 필요하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은 26일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과 중복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수사를 그쪽에서 할 수도 있고,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저쪽에서 한다고 우리가 못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정식 수사 개시를 앞두고 사건 기록을 확보하며 전반적인 의혹 검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수사가 본격화하면 각종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박상진 특검보는 26일 김 여사 소환 시점을 언제로 예상하냐는 물음에 “계속 검토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김 여사 측도 “특검에서 부르면 조사에 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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