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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측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 접수…구속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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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7-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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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올해 1월 한 차례 구속됐다 풀려났지만 다시 구치소로 들어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6일 "금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며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달 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 7분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한 차례 구속된 바 있다. 이후 2월 4일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로 인한 위법한 구속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구속취소를 신청했고 법원은 다음달 7일 이를 인용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석방이나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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