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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조국, 사면 아니라 사실상 탈옥한 것…무죄라면 재심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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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17회 작성일 25-08-1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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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것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사면이 아니라 사실상 탈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죄라면 재심 청구해야(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같은 날 공개된 조 전 대표의 인터뷰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는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 전 장관을 수사한 윤석열 전 대통령(당시 검찰총장)과 자신(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조국씨 주장대로라면 공수처 수사 대상은 조국씨 수사하다 좌천 네 번에 압수수색 두 번, 유시민 계좌추적 가짜 뉴스에 음해 당한 한동훈이 아니라 1·2·3심 유죄 판결해 조국씨를 감옥 보낸 대한민국 법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 전 대표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사면 논란에 대해 "비판 자체에 대해 제가 고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비판을 받아들인다"면서도 "저는 검찰 수사는 물론이고 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그 말을 지금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심을 청구할 생각인가'라는 질문에는 "재심을 하게 되면 거기에 또 힘을 쏟아야 하는데 그걸 원치는 않는다"며 "저는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에 동의하지 못하지만, 판결에 승복한다는 얘기를 이미 여러 차례 했다"고 답했다.

조 전 대표는 자신을 수사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를 향해선 "자신들의 지위 보전과 검찰개혁 저지를 위해 검찰권이라는 칼을 망나니처럼 휘둘렀다"고 일갈했다. 이어 "솔직히 말한다. 저는 두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며 "단 국민 다수가 용서하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는 경우엔 예외"라고 덧붙였다.
#조국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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