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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27일 영장심사...전직 국무총리 최초 구속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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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84회 작성일 25-08-2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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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시 '국정 1·2인자 구속' 불명예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전직 국무총리로서는 처음으로 구속심사를 받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오후 1시 30분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폐기와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막지 않고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서명한 뒤 폐기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전날 한 전 총리에 대한 25쪽 분량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된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단순히 막지 못한 것을 넘어 방조했다고 본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으로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라며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헌법상 장치인 국무회의 부의장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전 총리가 지난해와 올해 초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거나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한 바 있는데, 지난 19일 특검 2차 소환조사에서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은 것을 인정하면서 진술을 번복했다. 이같은 진술 번복으로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하고자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고 증거인멸의 우려에도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막지 않은 점 △국회와 헌법재판소 등에서 허위로 진술한 점 △불법적 비상계엄의 절차적 흠결성을 가리기 위해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던 점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서명 후 폐기한 점 등을 지적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한 전 총리가 구속될 경우, 전직 국무총리가 헌정사 최초로 구속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한명숙 전 총리가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은 적이 있지만, 불구속 상태였다. 한 전 총리 구속에 성공할 경우, 특검팀은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국무총리 #한덕수 #내란 우두머리 방조 #구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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