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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조사만 남은 '명품백 수사'…검찰, 소환 방식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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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건 조회 973회 작성일 24-07-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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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목사 등 관계자 조사 마쳐

법조계 “대면 조사 가능성 높아”

대통령실 행정관 “金여사 반환 지시

깜박해 가방 못 돌려줘” 진술 확보

檢, 가방 확보 金여사 측과 조율 중


‘명품 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이 김 여사를 제외한 명품 가방 의혹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면서다.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 측과 구체적인 소환 시기와 방식 등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조사만 남은 '명품백 수사'…검찰, 소환 방식 고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뉴시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증거물과 수수자인 김 여사에 대한 조사만을 남겨두고 있다.

검찰은 최근 김 여사 측에 조사 방식으로 직접 불러 조사하는 소환조사 외에도 서면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는 서면조사, 제3의 장소에서 대면으로 조사하는 방문조사 방식이 있다고 안내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중 소환조사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9월 퇴임을 앞둔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며 김 여사 소환조사에 대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이 사건을 처벌할 규정이 없는데 소환조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도 ‘직무관련성’이 성립해야 처벌이 가능한데, 이 사안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김 여사 측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대면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지만, 알선수재 혐의 성립 여부는 명확하지 않아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며 “다만 김 여사 측에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강경하게 나오면 비공개 소환조사나 방문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기소도 못할 사람을 불러 망신을 주게 되면 검찰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유력자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이면 서면조사를 하는 게 검찰의 관례”라면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을 통보한 만큼 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김 여사라도 소환조사하겠단 입장을 정할 수는 있다”고 했다. 

기사 이미지
지난 5월 13일 최재영 목사가 소환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 고발인인 서울의소리 측에 이어 명품 가방이 건네질 당시 함께 있던 대통령실 유모·장모·조모 행정관 등 김 여사 측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 상태다. 검찰은 지난 3일 유 행정관을 조사하며 “김 여사가 최 목사 면담 당일 오후 가방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행정관은 다른 업무 등을 처리하느라 깜박하고 가방을 돌려주지 못했다고 한다.

검찰은 현재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의 실물을 확보하기 위해 김 여사 측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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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해라. 써글 검찰

작성일

법을 한사람이 참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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