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유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한덕수 탄핵안, 찬성 192표로 가결
페이지 정보
본문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관련 의결정족수 발표를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4.12.27.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76년의 헌정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92표로 통과시켰다.
앞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인 151표로 할지, 3분의2 이상인 200표로 할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이에 비해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탄핵 시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한 권한대행은 국무총리이나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도 맡고 있어 탄핵 시 가결 조건을 대통령 기준으로 할지, 국무위원 기준으로 할지가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위원 탄핵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표결에 앞서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그러므로 헌법 제 65조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고 의장은 국회법 제 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다.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회, 국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정족수를 판단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같은 우 의장의 결정에 즉각 반발해 이날 의장석으로 몰려 나와 "의장 사퇴" "원천 무효" "직권 남용" "의회 독재" 등을 외쳤고 이후 규탄대회를 위해 본회의장에서 퇴장, 한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은) 부결로 당론을 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정족수를 단순 과반수로 정할 경우 투표에 참여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그때는 투표에 불참하고 강력히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권 권한대행은 또 민주당 등 야권의 한 권한대행 탄핵 시도에 대해 "나라와 국민을 위한 탄핵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본인을 위한 탄핵"이라며 "현 정부에 대해 민심이 이반된 상태에서 하루빨리 대통령 선거를 치러서 대통령이 돼야만 그 권한으로 자신의 범죄를 덮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서두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댓글목록
이게 나라냐?
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