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경찰 "주도자 구속수사까지 염두"…정부, 의협 간부 5명 '첫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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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경찰 "주도자 구속수사까지 염두"…정부, 의협 간부 5명 '첫 고발'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을 고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다. 복지부는 인터넷상에서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도 함께 고발했다.
복지부가 제기한 혐의는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그리고 교사 및 방조 등이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가 방해받은 점도 고발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빅텐트 국내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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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모사님의 댓글
미모사 작성일파업 전공의 싹다 구속시키고 자격 박탈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