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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국회 통과…간호사가 의사업무 일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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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건 조회 107 회 작성일 24-08-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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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6월, PA간호사가 일부 의사업무 


의료계는 오랬동안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의료현장을 지켜온 PA(진료지원) 간호사 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등을 보조하면서 일부 의사 업무를 담당하는 진료지원 간호사(PA) 법적으로 인정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도 PA 간호사들이 의사의 의료행위에 준하는 처치와 시술 등을 의료현장에서 하고 있는 만큼, 간호법을 제정해 이들에게 의료행위 자격을 부여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현장의 요구가 입법된 것이다.


제정 간호법에 따르면 PA 업무를 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임상 경력과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복지부는 PA 업무의 법적 근거 마련됨에 따라 PA 간호사 교육·관리·운영 체계를 신속히 구축할 것으로 밝혔다.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는 만큼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 

교육과정 양성에 대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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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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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골브레이커님의 댓글

등골브레이커 작성일

간호사 파업 극적 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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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대님의 댓글

폴대 작성일

환영한다 의새을 물좀 먹여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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