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직 상실…'부당 특채'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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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8-29 12:19 조회 1,017 댓글 2본문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 부당 특채 유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대법 판결로 서울시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오는 10월 16일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가 열린다.
조희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을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채용을 강행했다고 공수처는 보고있다.
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조 교육감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빅텐트[보도방]
댓글목록 2
oecf님의 댓글
oecf 작성일참ᆢ
클립보드님의 댓글
클립보드 작성일전교조 해직 교사라잖아. 다시 일할 수 있게 한건데...
참 빡빡하게 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