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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무직 정년 만 65세로 연장…3년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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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건 조회 34 회 작성일 24-10-2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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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행안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연장됐다. 


행안부는 정년 연장과 3년 육아휴직 내용을 담은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최근 시행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직 근로자는 기관에서 직접 고용해 상시로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를 말한다.


전국 정부청사에서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이 대부분으로, 현재 2천300여명이 이에 해당한다.


행안부가 정년이 임박한 이들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를 거쳐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불임 및 난임 등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 연장도 가능하다.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직은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 확대된 공무원 휴직 규정을 공무직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다. 열악한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방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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