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고개 떨군 김호중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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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1-13 20:16 조회 196 댓글 2본문
가수 김호중이 1심에서 '음주뺑소니로' 실형
서울중앙지법, 13일
김호중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키고 무책임하게 도주하고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
"김호중은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됐다.
또 김씨는 사고 직후 인근 편의점으로가 맥주를 구매해 그자리에서 마셨다. 일명 술타기를 해 죄질이 무겁다는게 양형의 이유가 됐다.
빅텐트[보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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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
oecf님의 댓글
oecf 작성일흥하다 폭망
등골브레이커님의 댓글
등골브레이커 작성일박상민은 왜 풀어주는 건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