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300만원 재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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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0-24 20:55 조회 109 댓글 2본문
검찰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은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24일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두 번째 결심 공판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
"본건은 전 경기도지사의 배우자인 피고인 김혜경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내 당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과 한 식사 모임에 대해 사적비서 배모 씨가 결제한 사안이다.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피고인의 사전 지시나 통제 없이 배씨가 본건의 식비를 결제했을 리 없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각자 결제' 원칙만 되풀이하고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만한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져버렸음에도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급자에게 책임을 몰고 자신은 빠져나가려는 행태 역시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
김혜경씨는 이재명 전 대표의 경선 출마 선언 후 2021년 8월 2일 서울 모처의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다.
빅텐트[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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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
등골브레이커님의 댓글
등골브레이커 작성일검사들 이래서 욕 먹는다. 개검 떡검
oecf님의 댓글
oecf 작성일하 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