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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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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건 조회 242회 작성일 25-03-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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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 등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지난 2022년 9월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과거 해외출장 중 김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부분과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의 목적과 무관한 발언을 했고 이를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달랐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찍힌 '골프 사진'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 의해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증거 또는 자료로 제시됐는데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이라 골프를 함께 쳤다는 증거가 될 수 없고 원본의 일부를 떼어낸 것이라 조작된 거라 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백현동 관련 발언도 모두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조사 증거에 의한 사실을 보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함으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이날 2심에서 무죄를 받음에 따라 이 대표는 사실상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난 셈이 됐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시 열리는 조기 대선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린다”며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을 잃는다. 아울러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댓글목록

작성일

당연한 건데... 이게 기뻐해야 할 일이 되버렸다. 기울어진 운동장 심각하다

작성일

계속 무죄이구만 ᆢ 근디 어쩌라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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