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아저씨였어" 황산 테러 당한 6세…경찰은 무시했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7-05 08:43 조회 703 댓글 2본문
- 황산 테러에 얼굴과 몸 녹은 6세 태완이
- “치킨집 아저씨” 진술했지만 묵살됐다
- 눈물로 전해진 태완 군 母의 ‘49일 병상일기’
- 결국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마련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14년 7월 5일 방송된 KBS ‘추적60분’에서는 1999년 일어났던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을 쫓았다. 이는 불상의 범인이 벌인 황산 테러로 인해 김태완 군(당시 6세)이 사망한 사건으로, 범인을 끝내 잡지 못하고 미제로 남은 상태였다.
|
이에 해당 방송에서는 태완 군이 사건 후 사망하기 전까지 49일 동안 남긴 유일한 단서인 300분 가량의 진술에 초점을 두고 전문가들과 분석에 나섰다. 그 이유는 사건 당시 수사관들이 6세 아이의 진술이라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 짓는 등 초동 수사에 허점을 드러냈기 때문이었다.
사건은 1999년 5월 2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대구시 효목동 한 골목에서 학원으로 향하던 김태완 군에게 정체불명의 남성이 다가왔다. 이 남성은 태완 군의 뒤에서 머리채를 잡아당겨 입을 벌린 뒤 검은 봉지 안에 있던 황산을 들이부어 식도와 얼굴 등을 태웠다.
이는 태완 군이 집으로 나선 지 불과 10분도 채 되지 않아 벌어진 일이었다. 태완 군은 얼굴을 비롯해 전신에 40~45%의 3도 화상을 입고 두 눈을 잃었으며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 속에서 사경을 헤매다 49일 만인 그해 7월 8일 오전 8시 15분쯤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댓글목록 2
ㅜ.ㅜ
진짜 견찰들 왜 이래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