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윤 정부에 불리한 ‘이태원 참사’ 감사는 하지도 않았다 > 익명게시판


익명게시판

익명게시판 누구나 글쓰기, 댓글 가능

감사원, 윤 정부에 불리한 ‘이태원 참사’ 감사는 하지도 않았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16 13:31

본문

대통령 관저처럼 ‘재감사’ 필요성 커져
이재명 대통령이 6월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사고현장을 찾아 골목을 살펴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이재명 대통령이 6월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사고현장을 찾아 골목을 살펴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이재명 대통령이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인 15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며 “담당 공무원의 의무 불이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사를 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참사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 조사, 책임 규명, 충실한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세월호·이태원·오송 참사 및 무안 여객기 참사 유족을 만난다.

윤석열 정부 시기 발생한 대형 참사 사건에서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의무 불이행’을 직무감찰해야 하는 감사원 기능은 사실상 정지 상태였다. 특히 2022년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2년9개월이 되도록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징계 시효(3년)는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이마저도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이태원 참사 사건‘ 감사가 아니다. 행정안전부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시스템 점검’ 감사다. 감사원은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는 통상의 감사 대신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으로 감사 제목과 대상을 뭉뚱그렸다. 감사원은 이날 한겨레에 ”현재 감사보고서의 요건과 적정성 등을 최종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고 했다.

감사원은 2023년 1월 감사위원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를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하기로 했지만, 정작 감사계획을 발표할 때는 ‘구체적 감사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023년 연간 업무계획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만 있을 뿐 이태원 참사 관련 구체적 감사계획 수립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를 제목에서 빼버린 연간 업무계획만 보고 내린 판단이었다. 감사위원들이 이태원 참사 사건 감사 필요성을 논의하고 의결한 내용이 담긴 회의록이 변론종결 뒤에야 제출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앞서 감사원은 이태원 참사 사건 감사 ‘증발’에 대해 “대형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형사처벌 위주의 책임 규명 등 정치적 공방에 휩싸였다”는 이유를 댔지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책임론으로 번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많았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감사원은 세월호 참사 발생 6개월 만에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무원 50명의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재감사처럼 이태원 참사 사건 역시 재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6일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은 이태원 참사 유족을 면담한 뒤 “윤석열 정권은 이태원 참사 관련 내용을 공개하기 두려워했다. 그 정권의 감사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있다. 부실 감사 문제가 있다면 재감사를 요청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174건 1 페이지
  • RSS
익명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1174 3 07-16
1173 4 07-16
1172 3 07-16
1171 4 07-16
열람중 4 07-16
1169 5 07-16
1168 3 07-16
1167 3 07-16
1166 75 07-14
1165 76 07-14
1164 77 07-14
1163 75 07-14
1162 73 07-14
1161 75 07-14
1160 412 07-11

검색


사이트 정보

제호: 빅텐트
발행일/등록일: 2024.02.20 / 2024.03.04
등록번호: 서울아55332
발행ㆍ편집인ㆍ청소년보호책임자: 강병운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170길 77-2
전화번호: 010-5558-6075

Copyright © bigtent.m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