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 증원·배분 2천명 필요 법원이 16일 오후 의대 증원·배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재판부가 '기각' 결정 하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간다.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항고심에 대해 법원은 '기각'판결을 내렸다.빅텐트 [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