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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 오늘부터 간호사 심전도·응급 약물 투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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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08 12:54 조회 3,80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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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간호사 심전도·응급 약물 투여 가능 


보건복지부는 전날 간호사가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토록 지침을 마련, 오늘8일부터 시행한다.

지침에는 간호사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응급 약물 투여, 혈액 등 각종 검체 채취, 심전도·초음파·코로나19 검사 등 가능하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

-진료기록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 등 각종 기록물 초안 작성 가능.


-수술 부위 봉합 등 수술행위 참여

-석고 붕대나 부목을 이용한 처치

-체외 충격파 쇄석술

-유치 도뇨관(foley catheter) 삽입 등 가능.


전문간호사

-중환자 대상 기관 삽관·발관

-중심정맥관 삽입·관리

-뇌척수액 채취 가능 등


빅텐트 국내이슈팀

댓글목록 2

미모사님의 댓글

미모사 작성일

좋은 판단이다 의사만 할 수 있던거 간호사도 어느정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만큼 위기대처가 늘어나겠지

koreatimes님의 댓글

koreatimes 작성일

환자도 간호사도 불안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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