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오늘부터 간호사 심전도·응급 약물 투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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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간호사 심전도·응급 약물 투여 가능
보건복지부는 전날 간호사가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토록 지침을 마련, 오늘8일부터 시행한다.
지침에는 간호사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응급 약물 투여, 혈액 등 각종 검체 채취, 심전도·초음파·코로나19 검사 등 가능하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
-진료기록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 등 각종 기록물 초안 작성 가능.
-수술 부위 봉합 등 수술행위 참여
-석고 붕대나 부목을 이용한 처치
-체외 충격파 쇄석술
-유치 도뇨관(foley catheter) 삽입 등 가능.
전문간호사
-중환자 대상 기관 삽관·발관
-중심정맥관 삽입·관리
-뇌척수액 채취 가능 등
빅텐트 국내이슈팀
댓글목록
미모사님의 댓글
미모사 작성일좋은 판단이다 의사만 할 수 있던거 간호사도 어느정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만큼 위기대처가 늘어나겠지
koreatimes님의 댓글
koreatimes 작성일환자도 간호사도 불안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