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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간첩' 처벌 못하는 한국법…외신 기자 "충격, 이해 못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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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건 조회 586회 작성일 25-01-1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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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것과 관련해 한 외신 기자가 "한국엔 중국 등 외국 간첩을 처벌할 법 조항이 없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국에 본사를 둔 반(反)중 성향 매체 에포크타임스 조슈아 필립 선임기자는 지난 14일 유튜브를 통해 "한국에서는 중국 첩보요원이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슈아 기자는 "한국에도 중국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조직이 있다. 대만에서는 이런 활동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이를 법으로 금지해놨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현재 직면한 위기는 정보 기관이 간첩죄를 근거로 중국 요원을 추적하거나 체포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제가 한국 방문을 통해 알고 가장 충격을 받았던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법이 외국 스파이를 추적하거나 대응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한국 정보기관이 우수하다고 믿지만 손발이 묶여 있어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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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난해 11월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법안 등 안건을 법안심사제1소위로 회부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행 간첩죄(형법 제98조)는 적용 범위가 '적국'에 한정돼 북한을 제외한 외국에 국가기밀을 유출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에 국민의힘 주호영·인요한 의원, 민주당 장경태·박선원·위성락·강유정 의원은 간첩죄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했다. 다만 민주당이 밥안소위 이후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아직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라가진 못한 상태다.

공청회를 요구한 근거는 법개정시 간첩 조항 남용과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군사 및 산업기술 유출시 처벌하는 내용은 각각 특별법인 군사기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합조정이 필요하단 의견도 나왔다. 이는 법안소위 논의 당시에도 우려가 제기된 부분이다.

댓글목록

작성일

법이 어이없긴하죠

작성일

국회의원들 월급값 좀 해야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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