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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좀 주세요 제발"…금단증상 악용해 '100배 폭리 마약' 판 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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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28회 작성일 24-07-0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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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람보르기니남 투약한 곳
의사 2명은 구속, 병원 직원 등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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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등을 불법 투약해 폭리를 취한 의사와 투약자 등 4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사들은 투약자들의 금단증상을 이용해 원가 대비 최대 100배 이상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4일 의료용 마약류 또는 전신마취제를 불법 투약한 의원 2곳의 관계자 16명, 투약자 26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중 의사 A·B씨는 구속됐다. 경찰은 또 의사들의 재산 총 19억9,775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 결정을 받았다. 이번 수사는 ①지난해 9월 의료용 마약류에 취해 운전하다 행인을 쳐 사망케한 일명 '롤스로이스남' ②마약에 취해 주차 시비가 붙은 시민을 흉기로 협박한 '람보르기니남' 사건에서 이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의사 A씨 등 병원 관계자 7명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면 목적 내원자 28명에게 수면마취제 마약류 4종(미다졸람, 디아제팜, 프로포폴, 케타민)을 회당 30만~33만 원씩 현금으로 받고 투약했다. 그는 공실이 된 왁싱샵을 추가 임대한 후, 구청에 신고 없이 투약 장소로 삼았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점검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거나 진료기록을 수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롤스로이스남이 사고를 일으키기 전 9시간 동안 아홉 차례 마약을 투약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추가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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