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조사’ 요구한 민간인 윤석열…경찰, 체포영장 들고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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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며 ‘제3의 장소에서 대면 조사’를 받겠다고 요구했다. 경찰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7일 윤 전 대통령 쪽이 오는 19일로 예정된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쪽이 낸 의견서에는 “수사가 부적법하지만 서면 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대면 조사에는 협조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직을 잃고 수세에 몰린 윤 전 대통령 쪽이 언론에 노출되는 경찰 출석을 어떻게든 피해 보려는 의도로 보인다.
특수단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쪽 진술서와 의견서 내용을 검토하고, 19일까지 기다려볼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일단 3차 출석 요구일까지 기다린 뒤 제3 장소에서의 조사 제안을 받아들일지, 체포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피의자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수사기관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나서는 것이 통상의 절차다. 앞서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3차 출석을 요구하며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체포영장 신청이 간단하지는 않다.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다고 해도 잇따른 수순인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비화폰 정보 등 증거 인멸을 교사하고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 같은 범죄사실의 정범인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특검팀에 사건을 넘기기 전에 성과를 내야 하는 경찰 입장을 고려하면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사를 일체 거부한 바 있다. 경찰로서는 어떤 형식이든 ‘조사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민간인 신분인 윤 전 대통령을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할 경우 특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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