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불법적 청문회 타협 안해…절차상 문제·중대한 위헌 하자"
페이지 정보
본문
[자료사진] 용산 대통령실 청사
|
이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도 탄핵 청문회가 위법이자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다"며 "여당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안다. 그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 '불법' 사유에 대해선 "과연 탄핵 사유가 헌법 65조에 맞는지 반문해 볼 수 있다"며 "야당에서 탄핵 사유 5가지를 주장하는 것도,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결혼 전 사건이고,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도 청원 대상이 아니다. 대북 확성기 재개도 대통령의 결정 사항인데 탄핵 사유에 넣었다"고 지적했다.
헌법 65조는 고위 공직자 탄핵과 관련된 조항이다. 대통령 등에 대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관계자는 "절차상 문제도 있고 중대한 위헌 하자도 존재한다"며 "이런 정치권의 논란이 있는 만큼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