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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안서 기절한 여성 꺼내 119 불렀는데 성추행 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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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건 조회 956회 작성일 24-07-1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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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잃고 쓰러진 여성 구한 시민
"남편이 합의금 100만원 요구…
안 주면 성추행으로 신고한다고 해"

차 안에서 기절해있는 여성을 구하기 위해 차 뒷유리를 깨는 등 구조에 열을 올린 남성이 해당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100만원의 배상을 요구받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차안서 기절한 여성 꺼내 119 불렀는데 성추행 했다네요"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서 하소연하려 글을 씁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 14일, 회사에 자료를 놓고 와서 회사로 향하던 중 도로 한복판에 차가 서 있는 것을 봤다"며 "비상등도 안 켜고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서 살폈는데 30대 후반~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 입에 거품을 물고 기절해 있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차 문을 열어보려 했으나 당연히 문은 잠겨있었다. 결국 저는 제 차에 있던 비상용 망치로 차 뒷문을 깨서 여자분을 구조했다"며 "이 과정을 주변 차주분들과 길을 가시던 분들이 똑똑히 보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인공호흡이나 몸을 주무르는 행위는 일절 하지 않았다. 뭔가 기분이 싸했기 때문에 일절 손대지 않았다"며 "119 구급대가 도착한 후 '번호를 알려달라'는 구급대원에게 번호를 알려주고, 다시 회사에 가서 자료를 챙기고 온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기사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황당한 것은, 당시 쓰러져있던 여성의 남편이 A씨에게 "아내의 몸을 만졌다"는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바로 다음 날 남편에게 전화가 왔다. 차 뒷유리 배상과 아내를 꺼낼 때 몸을 만지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며 성추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더라"라며 "전 당연히 전화로 '고맙다'는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신고하겠다고 하니 황당해서 말을 잃었다"고 토로했다.


남편의 추궁에 A씨는 "차 밖으로 꺼낼 때 겨드랑이에 팔을 넣어서 꺼낸 것은 맞다"라면서도 "상황이 급박해 보여서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 인도로 데리고 나온 후 인공호흡 등의 신체 접촉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남편은 뒷문 유리값 30만원과 유리가 깨진 것으로 인해 아내의 팔에 피가 난다는 이유로 추가 보상금 7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정신을 잃은 여성을 구했지만 총 100만원의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A씨는 "남편이 '배상을 하지 않으면 성추행으로 신고할 것'이라며 협박 중이다"라며 "저는 정말 억울하다. 구조 과정을 본 사람을 알겠지만 차 밖으로 꺼낼 때 말고는 어떠한 터치도 없었고, 그마저도 긴급 구조상 급박해서 한 것인데 제가 꼭 배상을 해야 하는 거냐"고 물었다. 이어 "하늘에 맹세코 성적인 마음을 품고 그분을 만진 게 아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성의 목소리가 증거다'라며 자기가 착해서 100만원에 합의하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라고 한다"며 "100만원 주는 것은 아깝지 않으나, 제가 죄를 인정해버리는 꼴이 되는 것은 싫다"고 호소했다.


A씨는 "전 이제 평생 남을 도와주지 않을 거다. 특히 여성분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저의 어머니 말고는 도와주지 않겠다"며 "저는 정말 착한 일을 했다고 생각해서 나름 뿌듯해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억울한 누명과 함께 100만원 배상이라니 너무 힘들다.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지만 제가 제대로 엮인 것 같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은 "남편이란 사람은 인간도 아닌 것 같다", "자해공갈단식으로 일부러 저런 일을 벌인 듯", "사람 구해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쓰레기들이 왜 이렇게 많아진 걸까", "그냥 고발하라고 해도 될 듯", "선의의 도움을 준 사람에게 어떻게 저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걸까", "생명 살렸더니 어처구니가 없네", "살려놔서 기분이 나쁘다는 건가", "좋은 일 하셨는데 너무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를 보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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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양아치네

작성일

그냥 죽게 뒀어야 하는데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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