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사실상 결론 낸 헌재…결정문 작성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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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4-02 08:24 조회 2 댓글 0본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남겨두고 재판관들은 평의를 열고 결정문 작성에 매진할 예정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전날 오전 평의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기각·각하할지 여부에 관해 합의를 이루고 평결을 통해 대략적인 결론, 즉 주문과 법정의견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각 판단의 구체적 근거를 비롯해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를 조율하고 재판관들의 별개·보충의견 등을 얼마나 기재할지에 관해 조율하는 절차는 남았다.
이에 따라 이날도 헌재 재판관들은 평의를 열어 결정문 수정 등 마무리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4일도 선고 직전 평의를 열어 재판관별 의견을 최종 확정할 가능성이 높이 높다는 관측이다.
헌재는 통상 선고일로부터 짧으면 이틀, 길면 일주일 전쯤 선고기일을 정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한다. 통보 전 재판관들은 평의를 열어 표결까지 마친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도 이런 과정을 거쳐 선고 2, 3일 전 선고기일이 공지됐다.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이후,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선고기일까지 총 111일간의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기록을 남겼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부터 선고까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기간 심리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변론은 11차례 열렸고, 증인은 16명이 헌재에 나와 증언대에 섰다. 지난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이후 선고기일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8명의 헌법재판관들 사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선고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왔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 당시 재판관의 기각·인용·각하 의견이 5(4대 1):1:2로 네 갈래로 갈린 것도 이 같은 추측에 힘이 붙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분위기는 더욱 고조됐다.
구속 상태로 변론에 참석하던 윤 대통령이 전격 석방되면서 상황이 더 복잡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 문제'를 지적한 점도 헌재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관측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주요 관련자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공범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후 재판관들이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법상 헌재 결정에는 불복이 불가능하지만, 별도 절차로서 재심제도가 법리적으로 봉쇄던 것은 아닌 만큼 흠결 없는 결정문에 집중한다는 분석도 있다.

헌재는 선고일까지 전원재판부의 합의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으로,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생중계할 예정이다. 변론기일 때와 같이 일반인 방청도 20석에 한해 허용하는데, 어제 열린 방청 신청 사이트에 접속자 수만 명이 몰리며 역대 최고 방청 경쟁률을 남길 수도 있단 전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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