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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선고 이제 하루 남았다…헌재, 막바지 준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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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4-03 08:14 조회 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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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11시 선고…큰 틀에서 합의, 막판 결정문 조율 나설 듯
재판관 출근길 취재 제한적 허용…생중계, 일반인 방청 신청 준비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3호선 안국역 사거리 도로를 경찰이 버스로 차벽을 세워 통제하고 있다. 2025.4.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3호선 안국역 사거리 도로를 경찰이 버스로 차벽을 세워 통제하고 있다. 2025.4.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헌법재판소가 선고 준비를 위한 막바지 준비에 돌입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헌재는 지난 1일 재판관 평의를 거쳐 선고일을 확정했는데 당시 평의에서 각각 인용과 기각, 각하 의견을 밝히는 평결을 진행해 사실상 큰 틀에서 탄핵 심판의 결론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관 별로 별개 의견, 보충 의견을 기재할지 논의하는 막판 조율만이 남은 상태다.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선고 절차, 결정문 문구 수정 등 막바지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이 결정문을 작성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참여한 8명 재판관 전원이 결정문에 서명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된다.

다만 정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냈다면 다수 의견을 낸 다른 재판관이 결정문을 주도적으로 다듬을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늦은 오후까지 막판 조율을 통해 작성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선고 당일인 4일에도 평의를 진행해 추가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재판관들은 선고 당일 오전까지 최종 결정문 문구와 결정 요지 등을 확인해 당일에 평결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현재 재판관 평의, 평결 등 선고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헌재는 선고 당일 재판관 출근길 취재를 일절 금지했다가 고심 끝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는 등 보안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 땐 별도 제한이 없어 이정미 당시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헤어롤 2개'를 꽂은 채 출근한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한층 엄중한 분위기란 평가다.

헌재가 4일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막바지 준비도 진행 중이다.

앞서 헌재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생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

일반인 방청 신청은 이날 오후 5시까지 받는다. 허용된 좌석은 20석이지만 전날(2일) 오후 6시 기준 7만 5000명이 방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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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역 근처 사는분들은 뭔죄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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