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세진 해병대특검, 대통령실 '불쾌감'…이달 중순 거부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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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5 08:38 조회 641 댓글 2본문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적 300인, 재석 190인, 찬성 189인, 바대1인, 기원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이날 표결에 국민의힘은 안철수, 김재섭 의원 외에는 참여하지 않았다.2024.7.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이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대 국회 임기 말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특검법이 한 달여 만에 다시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권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될 전망이다. 여권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다만 법안의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개최 등 거부권 행사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을 고려하면, 그 시점은 이달 중순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후 15번째가 된다.
댓글목록 2
저 사람 얼굴 좀 이제 그만 봤으면
15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네 ㅋㅋ
거부하는 넘이 범인이라고 친절히 말씀하시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