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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담당 공무원들 재판 중단…김건희 특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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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7-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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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들을 수사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5일 \'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양평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들을 수사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5일 \'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양평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앞서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 요청으로 중단됐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김희석) 심리로 열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담당한 양평군 실무 공무원과 팀장, 과장 등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특검팀이 ‘이 사건 재판이 당장 확정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냈다”며 재판 기일을 추후에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 쪽도 검찰의 요청에 동의하면서 재판부는 기일 추후 지정을 했다. 이는 기일 변경, 연기 등을 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로 재판부가 기일을 다시 정할 때까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이에 이들에 대한 재판은 특검팀 수사가 마무리될 때가지 중단될 전망이다.

이들은 2016년 6월 양평 공흥지구(2만2411㎡·350가구) 개발사업 준공기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6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16년 6월8일 윤 전 대통령 처남 김아무개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공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사 이에스아이앤디(ESI&D)로부터 준공기한을 같은해 7월31일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에야 사업 시행 기한이 이미 만료됐음을 알아차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준공 기한 미이행은 사업을 취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중대한 변경 사항이지만 공무원들은 이를 경미한 변경인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다만 원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지난해 8월 1심 선고에서 “도시개발계획 실시 기간이 지났다고 실시계획인가 자체가 실효됐다고 보기 어렵고, 시행 기간 변경이나 시행사 변경도 경미한 사항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적법하게 완공된 이 사건에 대해 시행 기간이 변경됐다는 이유만으로 공사 중지 등을 한다면 오히려 권한남용으로 볼 여지도 있다.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날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김건희 여사 일가와 당시 양평군수이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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